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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세목별 안내] 지방소비세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2133-3405
수정일
2022.11.17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23.7%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지방소비세는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으며, 현행처럼 10%의 세금을 납부하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동시에 징수한 후에 23.7%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 총액을 납입관리자에게 송금하면 납입관리자가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안분기준에 따라 매월 안분하여 송금하게 된다. (* 납입관리자: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 납세의무자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직접 지방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납부하면 된다.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함께 징수한 후 이를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게 된다.
  •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감안하여 납입관리자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 납입관리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분기준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납입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 및 세액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23.7%로서 과세표준에 100분의 23.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76.3%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23.7%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 안분기준 및 안분납입
    •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안분은 각 시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나온 비율에 따라 안분을 한다.
      1. (소비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
      2. (가중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용,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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