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
※ 일반기부는 해당지역에 하고 지정기부는 특정 사업에 기부함.
고향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사업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지방출신 대학생이 생계활동시간을 줄이고, 학업과 진로에 집중하도록하여 ‘공정한 출발 지원’
저소득가정 대학생 15명
학업장려장학금 등 연간 최대 4백만원
‘25. 7월 ~ 12월 (모금 중)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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