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외적 납세의무자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
- 신고의무
다음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징수방법
- 재산세는 구청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
- 납기
-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 뒤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주택부속 토지는 제외) : 시가표준액 × 70%
- 건축물(주택 제외) : 시가표준액 × 7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
분리과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종합합산과세대상
- 일반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에서 비도시형 공장 신설,증설 :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1.25%(표준세율 0.25%×5배) 중과세
- 위 ②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년간 중과세가 경과한 비도시형 공장과 도시내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안의 공장(도시형공장포함)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주택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세대1주택자(9억원이하)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2만원+1.5억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외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은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합산하여 2천원 미만 여부 판단합니다).
- 토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합산하여 고지하게 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산세”는 구세이지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특별시세인 관계로 회계처리구분상 재산세와 합산하지 않고 종전처럼 재산세 고지서 1장에 별도 명기하여 고지될 뿐 11개 지방세목의 분류 체계상 재산세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건축물, 주택
- 재산세 도시지역분 토지의 범위(지방세법시행령 제111조)
-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 납세의무자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
- 과세기준일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로 과세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1일입니다.
-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액
- 세율 : 과세표준액 ×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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