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시유지 대부절차

담당부서
재무국재산관리과
문의
02-2133-3292
수정일
2024-11-13
대부요건 : 미 대부 중인 일반재산
대부절차
  • 토지면적 330㎡ 이상 및 대장가격 5억원 이상 : 시 승인 후 대부
    • ①신청서 접수(자치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 ②관련공부 및 현장조사(자치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 ③대부승인 요청(자치구→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 ④관련공부 및 현장조사(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 ⑤대부승인(시→자치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 ⑥대부료 산정(자치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 ⑦입찰(온비드)
    • ⑧수납 및 계약

         * 자치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름.(③, ⑤)

  • 토지면적 330㎡ 미만 및 대장가격 5억원 미만 : 대부 후 보고
    • ①신청서 접수(자치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하 동일)
    • ②관련공부 및 현장조사(자치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 ③대부료 산정(자치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 ⑦입찰(온비드)
    • ⑧수납 및 계약

      * 대부신청서는 시청 또는 구청,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비치 수의계약 시 입찰과정 생략

대부계약의 방법
  • 원칙 : 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
  • 주요 수의계약 사유
    •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에 의해 대부하기 곤란한 재산
      • 사유토지에 위치한 건물 또는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
      •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 재해복구 그 밖에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 공유재산 지분이 있는 부지
      • 법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각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대부하는 때
    •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인접토지주에 대부
    • 그 목적사업 외 사용제한 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대부료 산정방법
  • 수의계약 : 사용면적(㎡) x 공시지가(감정평가액) x 대부요율 x 사용기간
  • 공개입찰 :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
  • 대부요율 : 1000분의 50을 기본으로 1000분의 10까지 차등 적용
대부료 납부
  • 사용개시일 전 일시 납부 원칙
    • 대부기간 1년 미만 : 사용개시일 전 납부
    • 대부기간 1년 이상 :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30일 이전
  • 연 4회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시중은행의 1년반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연 100만원 초과의 경우

위 내용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대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무의 주관부서로 문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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