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담배의 물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종량세 성격의 시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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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단위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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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담배 |
궐련 |
20개비 |
1,0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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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담배 |
1그램 |
3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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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궐련 |
1그램 |
10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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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련 |
1그램 |
3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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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니코틴 용액) |
1밀리리터 |
62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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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궐련형) |
20개비 |
89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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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담배 |
1그램 |
71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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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거나 머금 담배 |
1그램 |
3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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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맡는 담배 |
1그램 |
2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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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액의 10,000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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