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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세목별 안내] 담배소비세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405
수정일
2024-11-08

담배소비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담배의 물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종량세 성격의 시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 과세대상
    • 담배
  • 세율

    구 분

    과세단위

    세 율

    피우는

    담배

    궐련

    20개비

    1,007원

    파이프담배

    1그램

    36원

    엽궐련

    1그램

    103원

    각련

    1그램

    36원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628원

    전자담배(궐련형)

    20개비

    897원

    물담배

    1그램

    715원

    씹거나 머금 담배

    1그램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

    26원

    ※ 담배소비세액의 10,000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방법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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