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세목별 안내] 담배소비세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405
수정일
2024-11-08

담배소비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담배의 물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종량세 성격의 시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 과세대상
    • 담배
  • 세율

    구 분

    과세단위

    세 율

    피우는

    담배

    궐련

    20개비

    1,007원

    파이프담배

    1그램

    36원

    엽궐련

    1그램

    103원

    각련

    1그램

    36원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628원

    전자담배(궐련형)

    20개비

    897원

    물담배

    1그램

    715원

    씹거나 머금 담배

    1그램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

    26원

    ※ 담배소비세액의 10,000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방법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신고 납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