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자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완충장치입니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02-2133-1380, 1381)
방문 및 전화 접수(10:00 ~ 17:00, 휴일 제외)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건축 및 동물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소음, 누수, 건축 소음·분진, 흡연, 애완동물 등 다양한 이웃간 생활 분쟁과 갈등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가임대차, 전월세 보증금, 대부업 관련 등 서울시 전문 조정기구가 존재하는 분쟁은 해당 전문 조정위원회로 이관
분쟁발생 → 신청/상담 → 조정진행 → 분쟁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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