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이웃 사이 분쟁이 있나요?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란?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고자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완충장치입니다.

  • 설치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02-2133-1380, 1381)

  • 신청 방법

    방문 및 전화 접수(10:00 ~ 17:00, 휴일 제외)

  • 조정 위원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건축 및 동물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조정 대상

    소음, 누수, 건축 소음·분진, 흡연, 반려동물 등 다양한 이웃간 생활 분쟁과 갈등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가임대차, 전월세 보증금, 대부업 관련 등 서울시 전문 조정기구가 존재하는 분쟁은 해당 전문 조정위원회로 이관

 

  • 조정 절차

    분쟁발생 → 신청/상담 → 조정진행 → 분쟁종결

이웃 사이 분쟁과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해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리플렛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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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법률지원담당관
  • 문의 02-2133-6715
  • 수정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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