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이웃 사이 분쟁이 있나요?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란?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자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완충장치입니다.

  • 설치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02-2133-1380, 1381)

  • 신청 방법

    방문 및 전화 접수(10:00 ~ 17:00, 휴일 제외)

  • 조정 위원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건축 및 동물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조정 대상

    소음, 누수, 건축 소음·분진, 흡연, 애완동물 등 다양한 이웃간 생활 분쟁과 갈등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가임대차, 전월세 보증금, 대부업 관련 등 서울시 전문 조정기구가 존재하는 분쟁은 해당 전문 조정위원회로 이관

 

  • 조정 절차

    분쟁발생 → 신청/상담 → 조정진행 → 분쟁종결

이웃 사이 분쟁과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해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리플렛 다운로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법률지원담당관
  • 문의 02-2133-6715
  • 수정일 2020-10-08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