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가이드 안내

담당부서
홍보기획관콘텐츠담당관
문의
02-2133-6507
수정일
2024.01.04
정보통신접근성 준수 지침
  • 누 리 집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국립전파연구원, '15.3.31.) [PDF 다운로드]
  • 모바일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국립전파연구원, '16.10.20.) [PDF 다운로드]
정보통신접근성(웹 콘텐츠 및 모바일앱) 제작기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21.2.27.) [다운로드]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검사방법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여부,표준 CSS 문법 준수 여부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 문자(한글)부호화 준수, 제어 기능의 표준 준수, 비표준 기술제거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4종 브라우저)
    ※ 4종 브라우저(Edge, Chrome, Whale, Firefox)

 

[누리집 사업완료 오픈 심의시 증빙서류 제출]

- 신규 또는 개편 누리집 오픈 시(최소 15일 전) 제출

1.웹접근성 증빙서류

웹접근성 자체점검표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웹접근성 수준진단 자체점검표]

또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품질마크 획득 [웹접근성 품질마크 안내]
※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년이며, 매 1년단위로 갱신 필요

 

2.웹호환성 증빙서류

웹 표준(HTML, CSS) 및 웹 호환성(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웹표준 및 호환성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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