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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담당부서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의
02-2133-6876
수정일
2025-10-29

고향사랑기부제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법인 불가) 주소지 외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운영방법
  •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예) 중구구민: 서울시와 중구 제외한 지자체
  • 기부한도: 개인당 연간 2,000만원
  • 주요혜택
    • 세액공제: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예) 100만원 기부시 24.85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5만원= 24.85만원)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 (단,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제외)
      예) 10만원 기부시 3만원 답례품 제공

<예시> (단위: 원)

주요혜택 - 기부금액, ①세액공제(10만원, 10만원 초과), ②답례품, 최종혜택으로 구성
기부금액 ① 세액공제 ② 답례품 최종혜택
10만원 10만원 초과
100,000 100,000 - 30,000 130,000
1,000,000 100,000 148,500 300,000 548,500

 

기부방법
  • 온라인 기부:고향사랑e음(http://ilovegohyang.go.kr )
    1. 회원가입
    2. 기부 지자체 선택
    3. 기부하기
    4. 답례품 선택 및 배송조회
  • 방문 기부:전국 NH농협은행(신분증 지참)
    1. 회원가입
    2.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3. 기부하기
    4.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고향사랑 기부증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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