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담당부서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문의
02-2133-4800
수정일
2023.11.09

공익제보 바로가기 

운영목적
  •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시를 구현하기 위함
제보대상
  • 시 소관사무와 관련되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상의 부패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특별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소속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부패신고>

     공직자의 직무관련 권한남용, 법령위반, 이익도모행위, 공공기관의 법령위반으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것(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및 제55조)

    그림2

상담방법
  • 전화상담 : 2133-3448~3449 또는 2133-4800(공익제보지원센터 대표번호)
  • 이메일상담 : watchdog@seoul.go.kr
  • 안심변호사 상담 : 서울시 홈페이지 안심변호사(10명) 이메일 공개

       반부패/여성아동/환경/소비자/복지/인권 등 분야별 전문상담 

보·포상금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 지급)
  • 공익제보 보상금 : 상한없이, 시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액의 30%를 정률 지급합니다.(내부제보자에 한함)
  • 공익제보 포상금 :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익제보자 보상보호
  •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 조례 보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익제보는 상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주시고,  그밖의 민원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의 전자민원 응답소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견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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