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세목별 안내] 지방소비세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405
수정일
2024-11-08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지방소비세는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으며, 현행처럼 10%의 세금을 납부하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동시에 징수한 후에 25.3%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 총액을 납입관리자에게 송금하면 납입관리자가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안분기준에 따라 매월 안분하여 송금하게 된다. (* 납입관리자: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 납세의무자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직접 지방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납부하면 된다.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함께 징수한 후 이를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게 된다.
  •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감안하여 납입관리자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 납입관리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분기준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납입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 및 세액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25.3%로서 과세표준에 1000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74.7%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 안분기준 및 안분납입
    •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안분은 각 시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나온 비율에 따라 안분을 한다.
      1. (소비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
      2. (가중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용,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