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정의
공유재산은 광의의 공유재산과 협의의 공유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협의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의미한다.
공유재산 범위
공유재산에 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 및 분류는 아래와 같다.
공유재산
- 물건
- 부동산
- 토지, 건물
- 토지의 정착물 : 부속물.부합물 등(건설 중인 재산 포함)
- 종물 : 농가 주택의 창고 등
- 동산
-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
-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기계
- 기타 동산은 물품임
- 부동산
- 권리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무체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 유가증권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수익권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공유재산 분류
공유재산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으로 사용 재산(예 : 공공청사, 공무원관사, 학교 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재산(예 : 도서관, 공원, 시민회관, 체육시설, 문화회관, 도로, 하천 등)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으로 사용재산(예 :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등)
- 보존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 문화재, 민속자료 등)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대부 대상 재산)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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