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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계약심의위원회

담당부서
재무국재무과
문의
02-2133-3265
수정일
2023.05.11
계약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언제부터 운영되었고 어떤 것을 심의하는 건가요?
    • 2006.7.19일자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2조)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20억원 이상인 용역·물품계약의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정당업자 제재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개월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자격제한(법인 및 대표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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