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법인 세무조사 신고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2133-3409
수정일
2022.11.20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 바로가기

서울시는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무공무원과 기업회계담당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세무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2008. 4. 1부터 전국 최초로 법인 세무조사를 인터넷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

항상 우리시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법인의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방문조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인세무조사계획에 따라 지방세 서면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미신고나 불성실 신고법인에 한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세무조사 서면신고서 서식을 수기로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고 있어 법인에 불편한 면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불필요한 방문조사 및 서면조사에 따른 법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에 1번 서면신고를 받되 신고방법을 인터넷 신고로 개선하여 기업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법인세무조사인터넷신고시스템 안내

서울시는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무공무원과 기업회계담당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세무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2008. 4. 1부터 전국 최초로 법인 세무조사를 인터넷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만으로 법인이 당해년도 서면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무조사에 있어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은 자치구 세무부서에서 직접 확보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타 법인에서 전산으로 관리하는 첨부자료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법인세무신고자료는 가입용인증번호 및 공인인증으로 관리하므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 법인이 인터넷으로 신고한 자료는 추후 신고시에 제출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서면신고 예고 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가 메일로 발송되며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서면신고가 정착될 까지는 우편서면 신고제를 병행 시행합니다.
서면신고시 참고사항
  • 신고대상 : 관할구청에서 신고안내공문발송 또는 인터넷신고시스템에서 대상확인
  • 신고기한 : 매년 4월초~ 관할구청이 정한 시점까지(2~3개월)
  • 신고방법 : 서울시 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에 입력 또는 관할구청 세무과 우편발송
  • 결과확인 : 서면 또는 메일 확인(인터넷신고시스템에서 법인이 확인 가능)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