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세목별 안내] 레저세

담당부서
재무국세무과
문의
02-2133-3403
수정일
2022.11.18
레저세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의 투표권 발매금액에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시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경기시행자
  • 과세대상
    • 경륜장·경정장·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의 승자 또는 승마 투표권 발매행위,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 세율
    •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 및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 납기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소싸움경기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