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 직영기업 : 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사 : 법 제49조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공단 : 법 제76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투자기관 :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함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6호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출자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 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구 분 |
지방공사·공단 |
출자기관 |
출연기관 |
개념 |
·지방공사 : 공공복리증진 등을 위해 스스로 출자·설립하여, 재정적·행정적 원조를 제공하며, 경영에 관여하는 법인 ·지방공단 :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하는 공공업무대행기관(예: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 ※사업법위: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경상수지 비율이 5할 이상인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100분의 10이상)을 갖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
법적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14.1.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4.9.25 시행)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4.9.25 시행) |
설립주체 |
市 |
市, 민간 |
市 |
성격 |
·기업성+공익성 |
·기업성(영리성) |
·공익성(비영리성) |
자본 조달 |
·출자(시 및 타지자체 50%이상) ※ 민간 출자 가능 |
·출자(시 및 타지자체 10%이상) ※ 민간 출자 가능 |
·출연(시 및 타지자체) |
경영자 |
·사장(이사장):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시장이 임명 |
·이사장: 이사회추천을 거쳐 주주총회 승인 |
·이사장 : 시장 임명 대표이사제(시장임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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