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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표창 소개

시민표창소개 서울특별시 시민표창은 사회발전/질서확립.미풍양속.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요하는 표창입니다.

시민표창소개

표창소개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표창종류
  • 표창장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감사장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시기
수시

표창절차

표창추천권자
  • 본 청 : 실 · 국 · 본부장(조사자 : 담당부서장)
  • 자치구 : 구청장(조사자 : 시민표창 담당부서장)
  • 3급이상 사업소 : 본부 · 사업소장(조사자 : 담당부서장)
  • 4급이하 사업소 : 본청 소관국장(조사자 : 담당부서장)
  • 공 사 : 사장(조사자 : 담당부서장)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절차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절차

상장 수여절차

상장 수여절차

市공적심의 의뢰(표창장·감사장)
- 추천기한 : 매월 10일까지 (기한 내 미제출 시 익월로 이월하여 심의)
- 市공적심의 : 매월 1회, 20일경

표창기준

법령상 부적격자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각계각층의 숨은 유공자는 적극 발굴하여 표창.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일반적인 추천제한
    • 공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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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국 - 자치행정과
  • 문의 02-2133-5826
  • 수정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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