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안내

담당부서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문의
02-2133-3182
수정일
2023.10.04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신문광고 362x500

운영 목적

- 시 소관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제도로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추진경위

 - 2013.8.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 채택

 - 2014.5. 공익제보 법률상담과 내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 도입(5인)

 - 2016.8.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로 명칭 변경 및 위촉변호사 10인으로 확대

 

운영인력  

  - 위촉변호사 10인

 

적용범위  

 -  ①시 소관 사무, ②공익제보 성격에 해당,  ③내부 고발자 보호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진행

     <시 소관 사무>

  •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 시 산하 투자/출연/출자기관
  •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등의 일반민원 및 시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는 상담 및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제보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 방법

 - 공익제보지원센터 대표메일(watchdog@seoul.go.kr)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

 - 상담 후 이유있는 제보의 경우, 안심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제보자의 신분비밀 보장 강화)

연번 분  야 이  름 소    속

이 메 일

1 반부패 이상대

(현)변호사 이상대 법률사무소

(현)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운영위원

xingd1@nate.com
2 반부패 황영민

(현)법무법인 새록

(전)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

ymhwang@saerok.co.kr

3 반부패

박종유 

(현)변호사박종유법률사무소

(현)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전)서울경찰청 송무관

lawsolver@naver.com

4 반부패

정덕연

(현)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

(현)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

jdypopo@naver.com

5 반부패/여성 소제인

(현)법무법인 세한

(현)재한몽골학교 법률자문 변호사

(현)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이사

jiso@sehanlaw.com

6 여성/아동 김희경

(현)법무법인 리더스

(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위원

(전)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 위원

mediatorkim@gmail.com
7 환경 정남순

(현)환경법률센터 부소장(상근 변호사)

 

jns@kfem.or.kr
8 소비자

정병욱

(현)법무법인 송경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전)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

ook97@hanmail.net

9

복지

공석 위촉중  
10 인권 좌세준

(현)법무법인 한맥

(현)한양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jleft@hanmail.net

운영절차

  - 1단계(신청)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상담 문의

  - 2단계(접수)

  • 안심변호사는 접수한 상담 요청을 검토하고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상담 개시

  - 3단계(신고) : 인정할 수 있는 제보자 중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다면 대리신고 진행

 

※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관련 문의 : (02)2133-3448~9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