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하는 자가 그 납세의무자이며, 등기·등록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에 대하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그 영수증을 등기·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과세대상
-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외의 물권, 임차권 등의 설정 및 이전등에 관한 등기
-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세율
- 소유권 보존 : 8/1,000 (농지는 3/1,000)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 3/1,000 저당권·지역권·가압류·가처분 가등기 등 : 2/1,000 위 이외 등기 : 매 1건당 3,000원 (지방세 600원) 신고 및 납부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규정한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차량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 납세지
- 자동차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과세표준
- 등록 당시의 가액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가액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세율
- 차량 등록
- 소유권 등록 : (비영업용 승용) 1천분의 50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5천원
-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 등록 : 1천분의 10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원
- 차량 등록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조세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구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각종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월 1일에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세율
세율 종 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금 액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 납기
- 정기분 : 매년 1. 16 ∼ 1. 31 신고납부 :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그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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