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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세목별 안내] 지역자원시설세

담당부서
재무국세무과
문의
02-2133-3383
수정일
2022.11.17
지역자원시설세
  • 개요
    •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41조)

  • 과세대상
    •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합니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납세의무자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1.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납세지
    •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합니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1.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1.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초과금액×5/10,000)

    1,300만원 초과~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초과금액×6/10,000)

    2,600만원 초과~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초과금액×8/10,000)

    3,900만원 초과~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초과금액×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초과금액×12/10,000)

    1.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합니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합니다.

  • 부과ㆍ징수: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 7월과 9월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하고 함께 징수합니다

  • 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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