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41조)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합니다.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합니다.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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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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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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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초과~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초과금액×5/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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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초과~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초과금액×6/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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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원 초과~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초과금액×8/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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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만원 초과~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초과금액×10/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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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초과금액×12/10,000) |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합니다.
부과ㆍ징수: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 7월과 9월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하고 함께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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