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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은닉재산 시민 제보

은닉재산 시민 제보 - 우리시에서는 고액 체납자들의 사행행위,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의협조를 받아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은닉재산 등 시민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 제보대상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 제보혜택 :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단, 징수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 미지급)
  • 지급기준
  • 지급기준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제보방법 : 팩스, 메일,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 문 의 : 서울특별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02-2133-1414)
  • 최근 5년간 제보 및 포상금 지급 내역
    제보 및 포상금 지급 내역
    제보연도 포상금 지급인원 체납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액 비고
    합계 8명 673백만원 29백만원  
    2022년 2명 90백만원 13백만원 포상금
    2021년 4명 428백만원 8백만원 포상금, 체납징수 기여(보상)
    2020년 0 0 0  
    2019년 1명 54백만원 7백만원 포상금
    2018년 1명 101백만원 1백만원 체납징수 기여(보상)

 

※ 제보자의 신분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드리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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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무국 - 38세금징수과
  • 문의 02-2133-1414
  • 수정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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