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기업

지방공기업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 직영기업 : 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사 : 법 제49조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공단 : 법 제76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투자기관 :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함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6호

출자·출연기관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출자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 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차이점

구 분

지방공사·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

개념

·지방공사 : 공공복리증진 등을 위해 스스로 출자·설립하여, 재정적·행정적 원조를 제공하며, 경영에 관여하는 법인

·지방공단 :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하는 공공업무대행기관(예: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

※사업법위: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경상수지 비율이 5할 이상인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100분의 10이상)을 갖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법적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14.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4.9.25 시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4.9.25 시행)

설립주체

市, 민간

성격

·기업성+공익성

·기업성(영리성)

·공익성(비영리성)

자본

조달

·출자(시 및 타지자체 50%이상)

※ 민간 출자 가능

·출자(시 및 타지자체 10%이상)

※ 민간 출자 가능

·출연(시 및 타지자체)

경영자

·사장(이사장):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시장이 임명

·이사장: 이사회추천을 거쳐 주주총회 승인

·이사장 : 시장 임명

대표이사제(시장임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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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정기획관 - 공기업담당관
  • 문의 2133-6876
  • 수정일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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