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월14일안전상부문신설20101월7일시상명칭을 본상에서 최우수상으로 변경하고, 봉사상은 총 시상인원의 범위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대상'선정 가능 (5차 개정)20095월28일시상명칭을조정(4차 개정)200611월20일「서울특별시시민상운영조례」로 명칭 변경(3차 개정)7월19일각 부문별 세부시상분야는 시장이 정하도록 함(2차 개정)2004여성부문 및 복지부문 장애극복분야 신설(1차 개정)20036월 16일9개 조례를 통합하여「서울특별시 서울사랑 시민상 조례」제정6월 이전각 주관부서별로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시상19921월 15일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제정1989서울특별시민대상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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