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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예치금 반환 안내

담당부서
재무과
문의
02-2133-3229
수정일
2023.02.22

서울시 예치금 종류

서울시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맡긴 원인자부담공사보관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등 각종 예치금

 

서울시 예치금 내역 조회 : 2023. 6월 조회 가능한 링크 오픈 예정

 

보관기간이 경과한 예치금의 반환

서울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예치금 중 보관기간이 경과한 예치금은 반환 신청하시면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치금의 보관 기간
    • 원인자부담공사 보관금 - 공사완료 시 까지,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이행완료 시 까지
    •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의 종류에 따라 1~7년(계약서 참조), 입찰보증금 - 개찰완료 시 까지

 

서울시 예치금 반환신청 방법

서울시청 재무과 지출팀에 전화(02-2133-3229)로 반환이 가능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가 접수되는 당일부터 예치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예치금 납부시 교부한 '납입 영수증'
    • 반환청구서 반환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을 추가 제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제출처
    • 방문 또는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0층 재무과 지출팀(우100-110)
      • 팩스(02-213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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