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치금 종류
서울시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맡긴 원인자부담공사보관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등 각종 예치금
서울시 예치금 내역 조회 : 2023. 6월 조회 가능한 링크 오픈 예정
보관기간이 경과한 예치금의 반환
서울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예치금 중 보관기간이 경과한 예치금은 반환 신청하시면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치금의 보관 기간
- 원인자부담공사 보관금 - 공사완료 시 까지,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이행완료 시 까지
-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의 종류에 따라 1~7년(계약서 참조), 입찰보증금 - 개찰완료 시 까지
서울시 예치금 반환신청 방법
서울시청 재무과 지출팀에 전화(02-2133-3229)로 반환이 가능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가 접수되는 당일부터 예치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제출처
- 방문 또는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0층 재무과 지출팀(우100-110)
- 팩스(02-2133-1029)
- 방문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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