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 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이 있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분 주민세 및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가됩니다.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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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관내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단,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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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 평균 150백만원 이상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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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단, 주민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로 1만 5천원 이내 동별로 세율 차등 가능 -
서울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800원
※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25% 지방교육세 부과(병기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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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 사업소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세율-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정액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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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50,000~200,000원(자본금액 기준)
※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를 지방교육세 부과(병기고지)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공용면적 포함), 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00원
면세점 :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공용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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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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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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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주민세 : 매년 8월 16일 ∼ 31일(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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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주민세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 종업원분 주민세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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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는 8월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에 관할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시세금납부 ETAX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10일까지 관할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시세금납부 ETAX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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