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 개념
  • 출자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 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설립절차

출자출연기관 설립단계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 출연기관 안내 - 구분, 설립목적 설립근거,설립일로 구성
구분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SBA 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
  •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해 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질향상과 보건의료사업 발전에 기여
  •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전문적 조사·연구
  •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설립근거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자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설립조례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설립조례
설립일 ’82. 9. 30. ’92. 7. 14. ’98. 3. 31. ’99. 6. 7.
주요사업
  •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공공보건 의료시책의 수행
  •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
    • 市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당면과제 조사연구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ㆍ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ㆍ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市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
  •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및 투자지원
  • 우수 콘텐츠기업 육성 및 디지털전환(DX) 지원 등 전략산업 육성
  • R&D지원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 국내외 판로지원 등을 통한 기업매출 증대지원
  • 서울시 주요거점별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등 산업거점 활성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 신용보증지원
  • 구상채권관리
  • 기본재산관리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소상공인 종합지원
  •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
출자 출연기관 안내 - 구분, 설립목적 설립근거,설립일로 구성
구분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설립목적
  •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설립근거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설립조례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설립조례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설립조례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설립조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설립일 ’99. 7. 1. ’02. 1. 24. ’03. 12. 31. ’04. 3. 15.
주요사업
  • 세종문화회관 운영
  • 공연 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보급
  • 문화예술 관계 자료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교류사업
  • 법인의 운영보존 자금의 적립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울시 위탁사업
  • 기타 문화시설운영과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 여성,가족족, 보육, 저출산,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연구 개발
  • 성인지력 향상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 여성가족관련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 국내외 여성교류 강화
  • 서울여성플라자·스페이스살림의 운영 및 관리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 저소득 취약계층 권리보호,공익·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법률·금융복지서비스 지원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출자 출연기관 안내 - 구분, 설립목적 설립근거,설립일로 구성
구분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목적
  •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
  •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
  •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설립근거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설립조례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민법32조
  •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설립조례
  • 평생교육법20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설립일 ’05. 6. 1. ’08. 12. 16. ’09. 1. 8. ’15. 3. 12.
주요사업
  • 공익목적 공연
  • 해외공연
  • 판매공연(정기공연, 기업공연 등)
  • 문화예술 교육사업
  • 음반 녹음, 발매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 스마트 유니버설 디자인 시티
  • 서울 라이프스타일 제시
  • 디자인 비즈니스 허브
  • 패션봉제산업 지원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 대학생 장학사업 (대학분야, 진로활동, 공익인재, 평화희망, 교환학생, 우수인재, 독립유공자후손, 희망플러스)
  • 고등학생 장학사업(고교진로, 예체능, 하나고, 서울꿈길, 소상공인 디딤돌)
  • 장학생 성장지원사업(멘토링, 독서토론회, 외국어스터디, 문화소양모임 등)
  • 기타지정기탁 장학사업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동네배움터,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조정
  • 소외계층 평생교육

출자 출연기관 안내 - 구분, 설립목적 설립근거,설립일로 구성
구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관광재단
붙임2. 서울시50플러스재단-logo_세로형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관광재단
설립목적
  • 장년층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복리 증진하고, 서울 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
  •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시경쟁력 확보
설립근거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민법32조
  •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일 ’16. 4. 28. ’16. 5. 25. ’17. 4. 24. ’18. 4. 23.
주요사업
  • 장년층 인생재설계
  •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조사·분석 및 관련 사업개발
  •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제공 등
  • 스마트도시 정책연구·컨설팅
  •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 시민참여형 서울데이터 창출
  • 스마트도시 서비스 혁신지원
  • 기술기업 해외진출 지원
  • 서울 스마트시티 센터 운영
  • 로봇 활용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
  • 디지털 소외계층 맞춤형 역량강화
  • 시정·구정 상담 제공
  •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 상담 전문인력 양성
  •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출자 출연기관 안내 - 구분, 설립목적 설립근거,설립일로 구성
구분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미디어재단TBS    
설립목적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
  •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설립근거
  • 민법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방송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일 ’19. 2. 28. ’20. 2. 17.    
주요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하는 자 또는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
  •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등 방송사항 전반
  •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
  •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 협찬 등 수익 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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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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