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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대상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참고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 분류, 적용 범위(행위)로 구성
분류 적용 범위(행위)
허위 허위등록, 허위신청, 허위증빙, 허위계약, 서류조작, 카드깡 등
(예시 : ○○업체 대표는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등록하여 인건비 약 1억 4,695만원 부정편취)
공모 편중거래, 내부거래, 부정당업체 계약, 특혜선정, 내부자공모, 거래처공모 등
(예시 : ○○지역 지자체협의회는 신청한 보조사업이 `11년, `12년 연속 부적정 평가를 받고 `13년 사업 실적이 없었으나, 공무원과 공모로 매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3년간 5천 6백만원의 보조금 지원)
임의처리 무단담보, 무단양도, 무단임대, 임의처분, 무단인출, 무단사용(보육료, 바우처) 등
가족간거래 가족선정, 가족지급, 가족채용, 가족등록 등
관리미비 자격관리, 평가관리, 기준관리, 선정관리, 타당성 미검토, 정산관리, 집행관리 등
(예시 : 사업계획이 불가능함에도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
업무미숙 처리 미숙, 지침 미숙지, 절차 미숙, 사용 미숙 등
증빙미비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영수증), 기타증빙 등
착오 행정착오(행정담당, 수급자), 거래처 착오, 판단 착오, 인식 착오 등
(예시 : 수급자가 기타수익(이자수입)이 있음에도, 수급 자격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 후 급여를 지원받음)
중복처리 중복등록, 중복신청, 중복선정, 중복청구, 중복증빙, 중복결제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신고 및 접수 : 신고인은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 신고접수처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02-2133-3448 또는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상담(☎110 또는 1398)
신고포상금
  • 신고포상금
    • 부정수급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 지급 절차
    • 부정수급 신고 → 행정관청 및 수사기관의 사실 관계 조사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 명령 →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신청서 요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심의 →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결정 내용 통지
  • 지급액
    •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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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02-2133-6878
  • 수정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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