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참고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분류 | 적용 범위(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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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 허위등록, 허위신청, 허위증빙, 허위계약, 서류조작, 카드깡 등 (예시 : ○○업체 대표는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등록하여 인건비 약 1억 4,695만원 부정편취) |
공모 | 편중거래, 내부거래, 부정당업체 계약, 특혜선정, 내부자공모, 거래처공모 등 (예시 : ○○지역 지자체협의회는 신청한 보조사업이 `11년, `12년 연속 부적정 평가를 받고 `13년 사업 실적이 없었으나, 공무원과 공모로 매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3년간 5천 6백만원의 보조금 지원) |
임의처리 | 무단담보, 무단양도, 무단임대, 임의처분, 무단인출, 무단사용(보육료, 바우처) 등 |
가족간거래 | 가족선정, 가족지급, 가족채용, 가족등록 등 |
관리미비 | 자격관리, 평가관리, 기준관리, 선정관리, 타당성 미검토, 정산관리, 집행관리 등 (예시 : 사업계획이 불가능함에도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 |
업무미숙 | 처리 미숙, 지침 미숙지, 절차 미숙, 사용 미숙 등 |
증빙미비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영수증), 기타증빙 등 |
착오 | 행정착오(행정담당, 수급자), 거래처 착오, 판단 착오, 인식 착오 등 (예시 : 수급자가 기타수익(이자수입)이 있음에도, 수급 자격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 후 급여를 지원받음) |
중복처리 | 중복등록, 중복신청, 중복선정, 중복청구, 중복증빙, 중복결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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