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확보 차원에서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취득세(자동차 제외, 등록면허세(자동차 제외), 레저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20
취득세액은 취득세 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함
- 주택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 2%,3%)에 100분의 50을 곱합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 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4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100분의 25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특레분 제외) 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만분의 4,399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20
-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ㆍ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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