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세목별 안내] 자동차세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2133-3435(보유분), 3397(주행분)
수정일
2022.10.18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과 12.1.)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지방교육세 별도)의 자동차세는 6월 상반기 세액에 하반기 세액(7.1.~12.31.)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1회만 부과합니다.]
    •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베기량 시시당 세액 베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 승합자동차
      • 대형 : 승차정원 40인 초과 버스
      • 소형 : 승차정원 40인 이하 버스
      승합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화물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
    • 납부방법
      • 정기분 :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과세합니다.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
      •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3월, 6월, 9월, 12월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3월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9월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징수합니다.
      • 1년 세액을 일시에(1,3,6,9월) 납부하면 미리 납부할 해당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 수시부과 :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한 경우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할계산 포함)을 하는 경우에 수시분으로 부과합니다.
      • 사용일수 : 일할계산은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납세의무자 등
    •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자에게 부과
  • 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탄력세율 : 26%
  • 안분기준 및 방법
    •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
    • 울산광역시장은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시·군별 안분한 주행세를 다음달 25일까지 각 시·군 금고에 납입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