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세목별 안내] 지역자원시설세

담당부서
재무국세무과
문의
02-2133-3383
수정일
2022-11-17
지역자원시설세
  • 개요
    •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41조)

  • 과세대상
    •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합니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납세의무자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1.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납세지
    •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합니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1.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1.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초과금액×5/10,000)

    1,300만원 초과~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초과금액×6/10,000)

    2,600만원 초과~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초과금액×8/10,000)

    3,900만원 초과~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초과금액×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초과금액×12/10,000)

    1.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합니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합니다.

  • 부과ㆍ징수: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 7월과 9월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하고 함께 징수합니다

  • 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