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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세목별 안내] 주민세

담당부서
재무국세무과
문의
02-2133-3402
수정일
2025-09-22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이 있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분 주민세 및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 개인분: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 법인사업자
      단,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 종업원분: 최근 12개월 평균 1억 8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주
  •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단, 주민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로 1만 5천 원 이내 동별로 세율 차등 가능

      • 서울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4,800원

        ※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25% 지방교육세 부과(병기 고지)

    • 사업소분: 사업소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
         1) 기본세율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정액 과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50,000~200,000원(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
        ※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를 지방교육세 부과(병기 고지)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공용면적 포함), 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00원

        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공용면적 포함)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면세점: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납기
    • 개인분 주민세: 매년 8월 16일∼31일(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 종업원분 주민세: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납부
  •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는 8월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에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10일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시 세금 납부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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