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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세목별 안내] 취득세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396(부동산), 3397(차량)
수정일
2022-10-18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까지)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시에는 20%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는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부담 됩니다.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특수부대시설
  • 납세의무자 : 부동산을 취득한 자
  •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등 제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세율
    • 원시취득 : 2.8%
    • 무상취득 : 3.5%(비영리사업자 2.8%)
    • 유상취득 : 4.0%(농지 3.0%)
    • 주택유상취득 : 1~3%                                                             (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2%,  9억초과 3%)
    • 상속 2.8%(농지 2.3%)
  • 취득세 중과세 대상
    1. ①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설 및 본점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세율에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2%)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
    2. ②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취득세 세율에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2%)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
    3. ③ 대도시 신설법인 부동산 및 공장 신설 : 취득세 세율에 취득세 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차감한 세율에 2배 합한 세율로 중과
    4. ④ 위 ①과 ③ 중복되는 경우 : 취득세 세율에 취득세 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
    5. ⑤ 위 ②와 ③이 중복되는 경우 : 취득세 세율 +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2%)의 4배 + 취득세 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차감한 세율에 2배
  •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60일 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기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시에는 20%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는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부담 됩니다.
      • 분할납부 :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2013년까지 취득세의 50%(2013년도는 70%)를 납부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의 시기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으로부터 수입,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개인간 거래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
차량취득세
  •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
  •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 도입
    • 2011년 ~ 2012년 : 납부세액의 50%를 30일 이내에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
      나머지 50%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 처리
    • 2013년 : 납부세액의 70%를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
    • 분납신청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서」작성하여 구청에 분납 신청
      • 가산세 :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산출세액에 가산율(10000분의 3)과 납부지연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2011년 ~ 2012년 : 납부세액의 50%를 30일 이내에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
    • 2011년 ~ 2012년 : 납부세액의 50%를 30일 이내에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
  •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가액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경차인 경우 4%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
      • 영업용 : 4%
      • 이륜자동차 : 2%
      • 기계장비 ; 3%
  •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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