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세대1주택자(9억원이하)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
|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0.5 |
|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2만원+1.5억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
3억원 초과 |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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