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가격기초금액 : 발주청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 (관급자재금액 불포함, 부가세 포함)
복수예비가격(15개) 작성의 기초금액,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의 기준금액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 두는 가액(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
지식기반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식기반사업은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화에 관한 사업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문화산업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학술연구용역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
전자입찰에서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공고에서 정한 추첨예가갯수에 따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 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됩니다.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공고에서 정한 개수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생성하여 자동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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