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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

담당부서
행정
문의
수정일
2015.12.22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

 

  • 용산공원주차장 운영계약(3년) 중에 있었던 계약 상대자가 고엽제 후유증(중증도)환자로 판정되어 더 이상 주차장운영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질의답변(접수번호 H020055) 및 조달청 법무팀 질의답변(접수번호 36337)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는 규정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 바,
      귀 부서의 질의의 경우는 개인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목적과 내용, 계약이행환경,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하고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사를 세우는 이행보증방법에 의하여 계약체결한 아파트 전기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기존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10% 계약보증금 납부와 연대보증사를 세우는 방식) 추가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기존 계약의 보증방법과 달리 연대보증인 없이 계약금액의 2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토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 등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바,ⅰ)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고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ⅱ)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무하는 방법, ⅲ)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내용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2항 각 호의 방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영 제73조 내지 제75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당해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간사업자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기간동안 광고대행료는 납부하면서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와 사업기간내 3년단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 귀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업체에게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하에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따른 광고대행료는 납부하게 하는 형태라면 일정 부분 기부형태와 시설물 사용허가 등 혼용된 성격을 띠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일반적인 계약형태라고 할 수 없어 지방계약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의 특성, 관계법령(기부금품모집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령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계약보증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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