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품계약의 경우 금액별 낙찰하한율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인(2.2억원)미만인 경우의 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등)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또는 최저가 낙찰 중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이상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90%, 그 이상인 경우에는 87.745%가 낙찰하한율입니다. 다만, 2억원 미만에 대하여 입찰에 부쳐 적격심사를 실시할 경우 낙찰하한율은 84.245%, 2억원이상은 80.495%입니다.
- 물품계약발주시 일정 금액건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거치는데 그 기준 금액은 얼마이며 계약심사한 금액 그대로 계약이 되는것인가?
- 물품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20백만원이상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이는 산출기초 조사자료로서 예정가격작성의 기초금액이 되므로 계약심사한 금액이 그대로 계약금액이 되지 않으며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금액이 결정됩니다.
- 물품의 지연배상금률은 얼마인가?
- 물품의 제조 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8 이며 계약금액과 지체일수를 지연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이 지연배상금이 됩니다.
- 납품을 완료했는데도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납품을 완료하고 납품검사원이 납품기한 전에 접수된 경우에도 발주부서에서 검사를 완료한 후 작성한 물품검사조서가 계약부서에 접수된 후 대금청구를 하면 7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의계약도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는가?
- 선순위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가 없으나 6개월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받습니다.
- 특정물품의 수의계약체결자와 금액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있나?
- 서울시홈페이지 입찰공고란의 수의계약내역공개를 보면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열람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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