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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조달

담당부서
재무과
문의
02-2133-3249
수정일
2014.07.03
조달

주문관리

경로
  • 메인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주문관리'를 클릭합니다. (수요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나라장터포털에서는 수요기관업무 --> 물품 --> 중앙조달주문관리로 이동합니다.
  • 임시저장요청서, 주문내역, 납품요구서접수 등 세가지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내역
  • 1. 주문내역 메인화면
  • 종합쇼핑몰 메인화면에서 '주문관리'를 클릭 하였을때 첫 화면으로 보이는 페이지입니다. 주문내역은 주문일자 순서대로 나열이되고 파란글씨로 표시되는 문서번호를 클릭하면 '주문내역상세보기' 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요청건에 대한 접수내역과 납품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 주문내역상세보기
  • 해당 요청건의 문서번호를 클릭하고 접수내역과 납품내역을 조회합니다.
  • - 접수내역 :
  • 조달청에서 접수된 주문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리스트의 품명/규격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해당 물품의 품명 및 규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오른쪽에 생성되는 '변경'버튼을 클릭 시 조달변경요청서로 이동되고 '반려' 버튼을 클릭 시 조달청에서 반려된 요청서를 반려사유와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납품내역 :
  • 조달청에서 조달업체와 함께 보낸 납품요구서 조회 후 ('납품요구서접수' 메뉴 참조) 해당 납품내역을 조회 합니다. '변경'버튼을 클릭 시 분할납품변경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요청서
  • 조달요청, 조달변경요청, 납품변경요청에서 '주문'버튼을 클릭 시 임시로 저장하신 문서를 조회할 수 있고, 수정 후 저장이나 단가계약기관으로 송신할 수 있습니다. (송신된 문서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저장문서가 삭제됩니다.
납품요구서접수
  • 조달청에서 업체와 함께 보내드린 납품요구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가 많을 경우 납품요구번호, 요청건명, 처리상태(all, 미처리, 접수), 납품요구일자 별로 검색 가능합니다. 납품요구번호를 클릭 시 해당 납품요구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달물품을 납품후 검사서류 제출방법은 ?
    • 물품을 해당 납품장소에 납품 후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전송하시면 검사서류의 제출은 끝납니다.
  • 조달물품 검사검수요청서 송신 후 물품대금은 언제 받게되나요?
    • 검사검수요청서를 서울시로 송신하시면, 수요기관의 담당자가 접수한 후 해당부서(납품한 부서)로 검사원지정요구를 합니다.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에서는 14일 이내에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재무과로 보내면 재무과의 담당자가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검사검수처리한 후 물품납품영수증을 송신, 조달청에 대금청구 하시면 됩니다.
  • 조달물품의 납품이 지체되었는데 지연배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 지연배상금 = 물품대금 × 지체일수(납품기한익일~검사일) × 지연배상금율(1.5/1,000) 입니다.
  •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 산정은?
    •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 부터 기산합니다.
  • 조달물품의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납품업체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연장신청을 하고, 그 사유가 적절하다면 계약기간의 연장 청구에 대해 승인을 하게 됩니다.
    •  
 
조달2단계(MAS)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정의
  •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품목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세부내용
  •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ex)공기청정기의 경우 L사, S사 등이 생산하는 공기청정기를 계약해 주도록 조달청에 요청
  •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적격성 평가를 실시
  • 납품실적평가(30점)
  • 물품의 납품실적 건수 기준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 경영상태 평가(70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 위 적격성 평가 결과, 일정점수(85점) 이상을 통과한 업체에게 자사의 모델별(규격별) 판매희망 가격을 제시토록 함
  • ex)L사의 공기청정기 10평형의 경우 시중거래가격 45만원, 판매희망가격 35만원
  •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
  • 조사,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
  • ex)공기청정기 10평형 계약의 경우 ⇒ L사 : 30만원, S사 : 32만원, D사 : 32만원
  •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
기타주요내용
  • 계약기간 : 2년이 원칙임
  • * 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 * 단,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
  • 가격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
  업무처리 흐름도
  • 업무처리절차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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