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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담당부서
재무국재무과
문의
02-2133-3223
수정일
2024-11-15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 턴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공고시 당해 턴키공사 설계참여 업체 등은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도록 공고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감리용역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사 계약상대자의 계열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감리용역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감리업자로 하여금 턴키공사 입찰도서 검토과업 내용을 제외하거나 공사 낙찰자가 결정된 후 감리용역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공정한 처리방법은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와 관련 2009. 3월에 2009.3월에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 입찰공고일(2009.6.10)이후 최초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유효한 적격심사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설업체의 최초결산서 평가시 신설업체 설립 후 입찰공고일 까지의 재무상태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4호)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Ⅳ-라 항목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재무상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최초결산서는 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 발주기관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동 용역의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업종별 분담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함.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고지되었음에도 투찰마감 후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분담비율을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 입찰공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입찰전에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통지행위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대로 입찰 및 낙찰자결정,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입찰공고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당초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분담비율이 개찰 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건을 정정공고 또는 취소공고하여 입찰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중 이행실적 평가에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용역실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일러 청소 및 저수조 청소’ 등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물용역 실적이라고 제외시키는 사유는?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07.1.25)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일반용역이라 함은 동기준 제2조에 의거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주차장관리용역 등을 총칭합니다.
      또한 동기준 <별표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이행실적의 평가부분에 “청사관리용역 등의 이행실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청소분야, 시설관리분야, 경비분야, 주차장관리분야 등 각각의 동일한 분야 용역이행실적으로써 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부서)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 것에 한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함(단,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용역실적은 제외함)“ 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청사관리용역 등’ 은 동기준 제2조의 일반용역을 말합니다.
      귀 사께서 질의한 보일러 청소(세관)용역이나 저수조 청소용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동기준(「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명시하였다면, 당해 용역을 동기준의 ‘일반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용역실적은 제외한다’ 는 단서조항도 적용되어, 인정실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용역실적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둔 취지가 공공청사의 용역(청소,시설관리,경비,주차장관리 등)은 다른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용역과는 그 내용과 성격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용역실적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의 성격 및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동 기준에 명시하고 있듯이 입찰공고시 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이 별도 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2007년 청소(수집)용역’적격심사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표 업종 M75(사업지원 서비스업)와 R90(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서비스업)기준비율” 중 어느 분류에 대비하여 적격심사함이 옳은지?
    -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한 ‘공공시설’ 과 통계청표준산업분류표상 R90의 ‘공공장소’ 가 같은 뜻인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2521호, ‘07.1.25) <별표2>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중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면 ‘경영상태평가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기준비율은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업종 분류 기준으로 삼아 국세청 법인신고세 신고업체를 표본으로 각 업종의 경영실태를 조사해 놓은 자료입니다.
      - 다만, 한국은행 및 통계청 등 관련기관에 알아본 결과, 귀 기관의 입찰공고문상의 입찰참가자격 업종인 “위생관리용역업”의 분류가 M75와 R90의 어느 항목에 속하는 지는 국세청 신고업체들이 임의적으로 신고된 사항으로 명확히 분류할 수 없으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M75와 R90의 예시 업종을 보면,
      - M75(사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다시 75922(세세분류)로 ‘청소서비스(건축물)’, ‘건축물청소대행’, ‘건축물일반청소업’, ‘건물청소대행’, ‘청소용역업 서비스(건축물)‘등 으로 나뉘어지며, 이는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으로 건물창문 청소, 건물외부 청소, 공중전화 시설청소, 구내청소 대행, 바닥청소 및 윤내기, 내부 벽 청소 등이 예시항목이며,
      - R90(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은 다시 90300(세세분류)로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나뉘어지며, 이는 거리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거리청소 서비스, 도로청소 서비스, 제설서비스, 활주로 청소 등이 예시항목으로,
      귀 기관의 청소용역이 위 분류중 어느 분류를 적용하여 적격심사할 것인지는 당해 용역의 세부내용과 해당 분류의 예시항목 등을 검토하시어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한 공공시설[公共施設]은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90300,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서비스업)의 공공장소[公共場所]는 관련기관에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개념정의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사전적 의미로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되는 곳'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공공시설’ 과 통계청산업분류상의 ‘공공장소’ 의 일치여부는 단순히 단어정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해당 용어가 사용된 분류업종내의 업종설명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며, 상세한 질의나 정보를 원하시면 한국은행 이나 통계청 통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향후 일반용역 공고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되어 있듯이, 해당 공고 적격심사시 적용할 경영상태 기준비율(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을 반드시 명시하시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의 입찰공고문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지정 신기술[구조물의 보수 또는 보수·보강을 적용 및 검토한 공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적격심사대상자는 신기술 관련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대로 신기술사용협약서를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순위업체는 하수관련 신기술과 관련 없는 농업용 콘크리트 용배수로 보수공법을 적격심사 제출마감일 제출한바, 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신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입찰공고문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이행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을 구비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지정 신기술[구조물의 보수 또는 보수·보강을 적용 및 검토한 공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적격심사대상자는 신기술 관련서류(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지정서, 신기술개발자와 기술협약계약을 체결한 기술 사용협약서 등)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라고 공고하고,
      적격심사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서류시 제출한 신기술이 당해 공사에 적용할 수 없는 신기술을 제출한 경우 신기술에 대하여 보완하게 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동 공고문을 작성한 발주처에서 입찰공고문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처리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평점산식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의 "최저입찰가격"이라 함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을 의미하는 바, 당초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하여 유효하게 입찰에 참가한 모든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별지5>과 관련 서울시 강서권역이 공사현장이고 서울시 등으로 지역제한하여 입찰공고된 건에 대하여 업체의 소재지가 서초구일 경우 접근성 가산점수(+0.5)를 부여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접근성 점수에 대한 평가는 <별지5>일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서울시에 본점이 소재하는 모든 업체에 가산점(0.5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면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채비율 산정(타인자본/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은?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처리)함을 말합니다.
                        (A업체 타인자본×지분율)+(B업체 타인자본×지분율)
        부채비율 = ------------------------------------------------
                        (A업체 자기자본×지분율)+(B업체 자기자본×지분율)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과 관련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항목중 총자본(자산)회전율 개념이 “총자산회전율 = 순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인지 아니면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당해연도 자기자본과 부채총계의 합)"인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반용역 경쟁입찰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과-2521호, 2007. 1.25)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경영상태를 심사함에 있어 총자본회전율 개념은 일반적인 회계용어와 동일하게 "총자산(자본)회전율=(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으로 보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하 PQ)점수를 환산적용하는 용역의 입찰에서 계약담당자의 착오로 가격입찰을 위하여 G2b 시스템에 입력된 PQ환산점수가 잘못 입력되어 유찰되었다면, 올바른 PQ 환산점수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4호) 제4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Ⅴ-1항목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Ⅴ-2항목에 의하면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시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점수를 환산적용하는 입찰의 경우, 가격입찰을 위하여 G2b 시스템을 이용하였다면 가격입찰에 참가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상의 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면 올바른 환산점수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적격심사가 완료되었고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자 없음을 선언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적격심사절차 진행상황 등을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낙찰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괄입찰(턴키)로 발주한 공사 입찰참가자(A사 + C사)가 실시설계적격심사 진행 중에 동 공사 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B사 + C사)된 경우
    질의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당해 턴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감리회사로 선정할 수 없게 되므로 감리용역 입찰의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턴키공사의 낙찰자 결정이 확정되기 전 까지 감리용역의 계약체결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턴키공사의 낙찰자 결정이 확정되기 전 감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턴키공사 계약체결 이후에 감리용역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C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C사가 턴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B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C사 및 B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 질의 1) 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Ⅴ-3 항목에 의하면,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 계약체결 이전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게 되어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 2) 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27호)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이 경우 정당한 이유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낙찰자가 당해 턴키공사 입찰에도 참가하여 실시설계 적격심사중인 경우로서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3) 에 대하여
      •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턴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 위 규정에 적용되어 C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8-나 항목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성원을 변경(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4) 에 대하여
      • C사가 턴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B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다면,
      • C사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바, 턴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정당한 이유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 다만, B사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C사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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