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조정
- 물품구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현시점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어느 방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일단 계약체결시에 정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은 계약이행 중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체결시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품목조정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일단 계약체결시에 정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은 계약이행 중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000 구청과 체결, 준공된 000 음식물쓰레기 위탁운영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중 이윤부분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에서 이 부분을 환수조치하는 것이 지방계약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일단 체결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일단 준공후 준공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용역목적물을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 당해 계약은 종결(단, 하자보수이행은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당해 계약이 준공되어 그 준공대가가 이미 지급되는 등 당해 계약이 종결된 후에는 설계변경단가의 재조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조정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자간 중대한 실수나 고의로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부적정하게 집행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부당이익 등에 대하여 환수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내용과는 별도로 민사사항 등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일단 체결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일단 준공후 준공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용역목적물을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 당해 계약은 종결(단, 하자보수이행은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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