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계약심의위원회

담당부서
재무국재무과
문의
02-2133-3265
수정일
2024-11-13
계약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언제부터 운영되었고 어떤 것을 심의하는 건가요?
    • 2006. 7. 19.자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현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제32조)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20억원 이상인 용역·물품계약,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의 입찰 참가자격,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자치구 사업)
      • 그 밖에 서울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자격 제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정당업자 제재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개월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자격제한(법인 및 대표자) 처분을 하게 됩니다.(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