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계약일반

담당부서
재무국 재무과
문의
02-2133-3223
수정일
2024-11-13
계약일반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성격은?
    • 계약상대자간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의 다툼은 행정소송의 대상
  • 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원가계산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환수가 가능한가요?
    • 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원가계산상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환수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나요?
    • 지방공기업법령이 개정되어 공사·공단은 2007. 7.25부터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토록 변경되었으므로 당해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조직개편, 업무이관 등으로 공사계약관련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해야 하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이체 등으로 당해 공사계약관련 예산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체결되어 이행중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 명의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 재공고입찰에 있어서 입찰에 부치는 품목 수량 등 공고의 내용은 최초의 입찰내용과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며, 재공고입찰에는 최초의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도 참가할 수 있음.
  • 입찰공고기간의 계산방법은?
    • 입찰공고기간 계산시 초일(입찰공고일)과 입찰서제출마감일(입찰일)을 제외하고 날짜계산을 하여야 함. 따라서,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면 실제 9일(입찰공고일 1일 +공고기간 7일 + 입찰일 1일)이 됨.
  • 연간단가 구매계약의 계약기간 도래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 연간 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행예정량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계약기간의 도래전 이행예정량을 초과 납품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계약체결후 적격심사서류 허위제출이 확인된 경우 처리절차는?
    • 적격심사낙찰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적격심사시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며, 당초 입찰의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임.
  • 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규모는?
    • 건설업의 등록없이 시공가능한 공사규모는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그 대상임.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어야 함.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한 것임.
  • 용역·물품계약의 경우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합니까?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계약은 적용되지 않음.
  • 산학협력단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의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을 말함) 및 국립대학 등 조직구성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공익추구라는 공적업무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의 경우 국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연구사업을 위임받아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으나, 별도 법인으로서 별도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립대학과 산학협력단의 법인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계약법상의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00 정보통신공사를 “시군구 전산실 구축(확장, 이전 등 포함)공사의 대표사로서 단일건 실적이 본 공사의 70%이상인 업체”로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에 부친 경우, 1순위업체가 제출한 정보통신공사실적의 인정여부는?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상의 실적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적용성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당해 입찰공고내용, 공사의 특성, 실적증명서, 공사실적의 제한취지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울대공원 내 수련장휴게음식점(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경쟁입찰과 관련 입찰자 개인이 개명하였음에도(개명후 이름: 홍지연) 종전의 명의(개명전 이름 : 홍복자)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 무효 여부는?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리관리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동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입찰무효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 규정에 따르면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바, 당해 입찰자의 성명이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무효입찰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구 행안부 예규 제40호) <별표 1>의 30개 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한경쟁계약가능 여부는?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란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공사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예규(요령)에 열거한 공사와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이외에는 그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입찰에 부친 결과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치려 했으나, 최저가 입찰관련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되어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낙찰율이 7~8%이상 상향조정될 것이 예상된 경우 재공고입찰 실시여부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 등으로 인하여 최초의 입찰조건, 가격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서는 입찰집행이 곤란할 경우 당해조건, 가격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000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구청에서 직접 소각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한 업체로 처리시설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원거리에 소재한 일부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1일 소각처리능력이 50톤이상인 업체
    질의1)
    업체가 보유한 처리시설을 기준으로 시.도단위 지역제한을 하면서 경기도 일부 지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질의2)
    1일 소각처리능력이 50톤이상을 요구한 것이 제한의 어느 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위반은 아닌지?

     

    • 질의1)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 상기 지역제한경쟁제도는 그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력 등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업체의 수주독점을 방지하여 지방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체의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지만 경쟁제한적 측면 때문에 대상금액 및 대상지역(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최소한 제한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이 때, "주된 영업소 소재지"라 함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를 말하는데 이는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법인)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의사표시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귀 질의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이 다를 경우 각각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상 다른 업종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본점 및 지사여부에 관계없이 개별 허가사업장(처리시설 소재) 단위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수개의 지사를 거느린 대기업의 독점현상 유발, 지방중소기업체 보호 곤란, 동종업계 1개 사업체와의 형평성문제, 담합우려 등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어 지방계약법령상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시·도 단위가 아닌 기초지자체 등의 세부단위로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상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2)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용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 가능여부는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입찰공고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인 바,
      -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동 건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입찰목적물의 특성, 개별법령(폐기물관리법령 등)에서 규정한 허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000 스크린도어 제작·구매설치와 관련하여 법원의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일시적인 처분(가처분)으로서 그와 관련되는 본안심(1심)이 결정됨과 동시에 그 가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서,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관련 법령 및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1)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대상범위가 물품을 직접생산하는데 필요한 물품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 시설 또는 단체가 매입하여 직접 생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처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2)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서울특별시협회 은평구지회가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직접 생산시설을 갖춘 단체인지?

    • 질의1)에 대하여
      - 공공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는 직접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다른 곳에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2)에 대하여
      - 2009. 4.15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의 김유호 사무관 및 김기진주무관이 직접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서울특별시협회 은평구지회를 방문하여 직접생산여부를 현장조사한 결과 직접 생산하는 품목은 “비누, 물수건”으로 확인되어 동 단체는 “비누, 물수건”외에 직접생산하는 품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의2(신설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로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000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 조항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09년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설계용역"을 해석함에 있어 동 규정의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의 범위를 벗어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00자치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노점상 정비(적치물 제거 등) 및 사후관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특별법)로 설립된 법인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정관에 의거 출자된 기업인 주식회사 특임용역사업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상기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특임용역사업단은 특수임무수행자회(법인)의 정관에 의거 출자된 주식회사로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노점상 정비(적치물 제거) 및 사후관리 용역" 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특임용역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의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000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를 사업수행능력심사(PQ)를 거쳐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에는 전자제출 또는 수기제출여부를 명기하지 않았고 나라장터 시스템상에는 전자로 제출할 것으로 표기된 상태임.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제출 및 수기제출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협정서 제출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서류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도 함께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가격입찰에 참가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입찰공고내용과 다르게 정보처리장치에 반영된 경우라면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이 사업수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의 특성상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관련서류를 미리 제출받아 평가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격입찰시 이를 재차 제출하게 할 필요성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공고문에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한 이미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 가격입찰시 중복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입찰 유·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입찰상황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입찰공고문의 해석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검토하여 결정,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당초 각자 대표자 2명인 법인이 입찰(투찰) 전에 그 중 1명이 사퇴하여 대표자 1명으로 변경(법인등기부등본상)되었음에도 G2B상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그 입찰은 무효인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관련하여 입찰자가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동 조항 나목에 의하여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대표자 변경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전 상태로 투찰하였다면 무효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공사 적격심사 항목중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제경비(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기준율 산정을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공고(입력)하였으나(일명 구성비라 칭함), 나라장터시스템에서는 “제경비 적정성 평가의 적용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작성시 적용율로 평가(조달청 기준)”한다고 자동 표기되는 바, 이 경우 어느 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별표 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서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시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는 적용기준율(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 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질의와 같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라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고문 이외에 입찰관계서류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으로 인하여 통상 입찰참가자가 정상적인 입찰행위가 곤란하였다면 발주기관에서 입찰상황, 공고내용, 관계서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당해 입찰의 유·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바목에 의하여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에 장애인콜택시 수의계약 매각 가능여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장애인복지법 제44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바목」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직접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다른 곳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은 수의계약 대상 단체이나, 동 단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매입하여 중증장애인의 투표권 행사 이동권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오니 동 단체의 관리·감독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요청 등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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