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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용역

담당부서
재무국 재무과
문의
02-2133-3251
수정일
2024-11-20
용역

 

  • 용역계약에 있어서 지식기반이 아닌 일반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목적은?
    •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 제안요청서 : 계약담당자(사업부서)가 협상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
    • 제안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함
    • 협상적격자 :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 협상대상자 :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함
  •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제안요청서 작성(사업부서)
    2. 심사위원선정(사업부서
    3. 입찰공고(계약부서)
    4. 제안요청서 교부(사업부서)
    5. 제안서 제출(입찰참가자)
    6. 제안서 심사(사업부서, 심사위원회)
    7. 협상순위 결정(사업부서)
    8. 협상적격자 통보(사업부서)
    9. 협상 진행(계약부서)
    10. 계약체결(계약부서)
  •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심사위원의 심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심사위원후보자 추천(사업부서)
    2. 심사위원예비명부 작성(사업부서)
    3. 심사위원 추첨(입찰참가자)
    4. 심사위원 선정(사업부서)
    5. 심사위원 통보(사업부서)
    6. 심사위원회 개최(사업부서)
    7. 기술제안서 심사(심사위원회)
    8. 가격제안서 평가(사업부서)
    9. 심사결과 순위결정(사업부서)
  • 지역제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주소)는 어디를 적용합니까?
    • 지역제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본사 소재지는 다음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10. 4.29)
    • 법인인 경우 : 등기부등본상의 주된 영업소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
  • 추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예정가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 공사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개념 및 주요 이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정가격 : 지방계약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관급자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항)
    • 국제입찰 대상여부 판단기준,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선택,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
    •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입찰참가자격에서 시공능력 공시액 초과여부, PQ 및 적격심사시 시공비율산정 기준으로 활용
    • 예비가격기초금액 : 발주청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 (관급자재금액 불포함, 부가세 포함)
    • 복수예비가격(15개) 작성의 기초금액,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의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 두는 가액(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
  • 지식기반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지식기반사업은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 엔지니어링사업
      •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사업
      • 정보화에 관한 사업
      •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 문화산업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 학술연구용역
      •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
  • 전자입찰에서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공고에서 정한 추첨예가갯수에 따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 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됩니다.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공고에서 정한 개수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생성하여 자동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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