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구분은?
- 경쟁형태별 계약은 입찰(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과 수의계약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수의계약은 다시 △소액 수의계약 △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으로 구분됨. 소액 수의계약을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2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1억6천만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이며, 금액과 관계없이 하자구분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란?
- 소액 수의계약 대상인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2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1억6천만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중에서 이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충족한 사회적 기업등은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견적안내에 부치고, 투찰함으로서 낙찰자가 결정되게 되며, 결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집행하는 것을 말함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공사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금액 2천만원(여성기업,장애인기업등은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방법은?
-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발주부서에 1인 견적을 제출하게 되고, 발주부서는 이를 토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부서(재무과)에 제출하게 됨. 계약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문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되고, 계약대상자에게 시담에 응할 것을 통보함. 계약대상자는 계약부서와의 시담 결과에 따라 낙찰가격이 결정되면, 계약절차를 이행하게 됨
- 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매입과 수입인지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지?
- 도시철도공채의 구입은 계약 체결 시가 아닌 대가지급시에 구매를 해야 하고, 도시철도공채 매입은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임(단, 2천만원 이상의 계약에서만 구매).
- 공사 계약시 수입인지는 구입해야 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님. 수입인지 구입은 계약금액 1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제되나,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은 계약금액별로 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함.
※ 수입인지 구입범위
△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이상 : 35만원
- 공사 계약시의 계약보증금과 대가지급 청구시 하자보증금의 납부는?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 공사계약의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도 있음.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이상 10% 이하로, 일반공사의 경우 2%를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하자보증각서로 대체함.
- 입찰공고 시기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입찰 공고기간에 관하여)
- 일반적으로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7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15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229억미만인 때에는 33일", "추정가격 22억원이상은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준공검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 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준공금에 대해 청구를 하면 언제까지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의 대가는 준공검사를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에 특약을 정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 기한 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지요?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과 낙찰자의 계약체결 기한은?
-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단,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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