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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문의
02-2133-3188
수정일
2024-11-05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신청요건
  • 대상: 민원, 국민제안을 신청하고 거부·불채택 통지 받은 개인·법인
  • 사유: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불채택 된 경우

※ 대상, 사유 모두 충족해야 하고, 미충족시 일반민원과 동일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국민신청’ 창구 이용(→권익위)
업무 처리 절차 ※ 파란색 부분이 일반민원과 차이점
  1. 국민
  2. 권익위(권고의견)
  3. 소관부서(검토)
  4. 감사담당관(적극행정 지원제도)
  5. 소관부서(민원처리)
  6. 국민
  •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운영(접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권고 의견제시, 사후관리
  • 소관 부서: 민원 검토 후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여부 결정 및 민원 최종 처리
  • 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지원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처리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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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사유
  • 민원 또는 국민제안에 대해 거부·불수용 통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 1차 민원 또는 국민제안의 거부·불채택 사유가 법령 불명확이 아닌 경우

    ※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유권해석례·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 종결 가능

  • 신청인이 기간 내에 자료 보완을 하지 않고 그 보완 없이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중복·반복 신청 또는 국민신청 취하
처리 효과 ※ 적극행정 지원제도 이용 시 발생
  • (징계 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 지원제도에서 제시한 처리방향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징계등 면제) 적극행정 지원제도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면제
  • (면책 건의) 적극행정 지원제도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처리한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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