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국민신청제도란?
- 일반 국민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 적극행정 지원제도: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신청요건
- 대상: 민원, 국민제안을 신청하고 거부·불채택 통지 받은 개인·법인
- 사유: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불채택 된 경우
※ 대상, 사유 모두 충족해야 하고, 미충족시 일반민원과 동일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국민신청’ 창구 이용(→권익위)
업무 처리 절차 ※ 파란색 부분이 일반민원과 차이점
- 국민
- 권익위(권고의견)
- 소관부서(검토)
- 감사담당관(적극행정 지원제도)
- 소관부서(민원처리)
- 국민
-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운영(접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권고 의견제시, 사후관리
- 소관 부서: 민원 검토 후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여부 결정 및 민원 최종 처리
- 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지원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처리방향 제시
종결 사유
- 민원 또는 국민제안에 대해 거부·불수용 통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 1차 민원 또는 국민제안의 거부·불채택 사유가 법령 불명확이 아닌 경우
※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유권해석례·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 종결 가능
- 신청인이 기간 내에 자료 보완을 하지 않고 그 보완 없이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중복·반복 신청 또는 국민신청 취하
처리 효과 ※ 적극행정 지원제도 이용 시 발생
- (징계 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 지원제도에서 제시한 처리방향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징계등 면제) 적극행정 지원제도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면제
- (면책 건의) 적극행정 지원제도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처리한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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