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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문의
02-2133-3187
수정일
2026-08-05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신청 대상(「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사안
안건 제한 사유(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 타 기관 소관의 법령, 규정, 제도 개선에 관한 경우
  •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의 처리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나 행정편의 목적인 경우
  •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대안 모색을 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경우
  •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신청주체 및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시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및「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자치구 공무원은 해당 자치구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에 신청

  • 신청방법
    • 의견제시제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공문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신청 사유, 관계 법령, 타 제도 활용 결과 및 부서입장을 명확히 기재(단순 자문·문의 내용은 처리불가)
업무처리절차
의견제시 신청
(공무원→청렴담당관, 공문)
실무 검토
(청렴담당관)
안건 심의·의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청렴담당관→공무원, 공문)
처리 기한
  • 접수일부터 30일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중앙부처 질의,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 등)를 위해 필요한 경우 30일내 연장 가능

의견 제시 효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
  • (징계 요구 등 면책)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요건 충족 추정. 단, 감사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된 경우 감사원, 중앙부처 감사 시 면책 요건 충족 추정
  • (징계등 면제)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면제
  • (면책 건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 시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면책 건의 가능(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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