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란?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제도
-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2조, 제15조, 제16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신청 대상(「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사안
안건 제한 사유(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 타 기관 소관의 법령, 규정, 제도 개선에 관한 경우
-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의 처리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나 행정편의 목적인 경우
-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대안 모색을 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경우
-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신청주체 및 신청방법
업무처리절차
- 의견제시 신청
- (공무원→청렴담당관, 공문)
- 실무 검토
- (청렴담당관)
- 안건 심의·의결
- (적극행정위원회)
- 의견제시
- (청렴담당관→공무원, 공문)
처리 기한
의견 제시 효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
- (징계 요구 등 면책)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요건 충족 추정. 단, 감사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된 경우 감사원, 중앙부처 감사 시 면책 요건 충족 추정
- (징계등 면제)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면제
- (면책 건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 시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면책 건의 가능(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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