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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189
수정일
2022.04.21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신청 대상(「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및 서울시 적극행정 조례 제8조)
  •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사안
    • 사전컨설팅 대상 업무와 규정 내용 유사(「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 사안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 그 밖의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업무
  • 사전컨설팅을 신청해서 답변을 받은 사안도 의견제시 신청 가능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컨설팅 관계(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 가능, 한 쪽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 가능
  •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 효력 발생
안건 제한 사유(202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관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상정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신청주체 및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시 소속 공무원(운영규정 제12조 및 서울시 적극행정 조례 제3조)

    ※ 자치구 공무원은 해당 자치구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에 신청

  • 신청방법
    • 의견제시제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공문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신청 사유, 관계 법령, 타 제도 활용 결과 및 부서입장을 명확히 기재(단순 자문·문의 내용은 처리불가)
업무처리절차
의견제시 신청
(공무원→감사담당관, 공문)
실무 검토
(감사담당관)
안건 심의·의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감사담당관→공무원, 공문)

※ 실무 검토

  • 내용 : 신청 대상, 안건 제한 사유 등 요건 충족 여부 및 위원회 부의 여부
  • 방식 : 적극행정팀에서 검토 후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내 팀장 회의 개최
처리 기한
  • 접수일부터 30일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중앙부처 질의,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 등)를 위해 필요한 경우 30일내 연장 가능

의견 제시 효과
  • (징계 요구 등 면책)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징계등 면제)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면제
  • (면책 건의)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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