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이란?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적극행정 면책 기준
-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화해·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면책심사신청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면책심사신청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적극행정 면책 대상 제외
- 공금 횡령·유용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적극행정 면책 프로세스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실지감사 착수시 실지감사통지서에 적극행정 안내
-
전담부서 심의
-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에서 심의
- 역할
면책 신청
요건 검토
-
감사 위원회
- 구성
감사위원회 - 역할
적극행정 면책 여부 결정
- 구성
직권면책?
- 감사위원회 직권 검토 결과,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 할 수 있음
적극행정 면책 효과
- 적극행정 면책 대상자에게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함
적극행정 면책 기준 충족 추정
- 사전컨설팅 신청을 통해 의견을 받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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