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취득세
- 리스차량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차량취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리스(장기임대)차량이나 기계장비는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이든간에 리스회사(시설대여업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과 건설기계는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리스물건인 경우에는 리스회사가 납세의무자임. 다만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만함.
-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얼마나 되나요?
- 자가용승용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면 차량가액의(개별소비세 포함, 부가가치세는 불포함)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가용승용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취득하면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내용은 무엇인가요?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장애인이 2000씨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해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지입차량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차량취득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 지입회사(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지입회사의 차주대장이나 납세실적 등에 의하여 당해 차량이나 기계장비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입회사는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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