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기본세율에 8%를 가산한 중과세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으로부터 상가를 유상승계취득한 후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만에 계약을 해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을 통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만일 계약해제가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계약해제를 한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한 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회복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증여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등기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된 경우 그 부동산을 원상회복한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1993.9.14.선고, 93누11319판결 참조). 다만, 기존 수증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경우, 기존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100% 과점주주인 홍길동이 그의 주식 60%를 부인에게 명의 이전한 경우 부인이 법인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 비록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동 법인의 60%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남편으로부터 부인에게로의 주식이동은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이동이므로(전체적인 과점주주의 주식비율(100%)에는 변동이 없음) 부인이 취득한 주식비율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 토지,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요?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일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만일 토지 및 주택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는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지수,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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