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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지방세환급금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2133-3398
수정일
2017.01.20
지방세환급금

 

  • 지방세환급금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etax.seoul.go.kr 또는 검색창에 ‘서울시세금’을 입력해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조회가능하고 사이트 가입 후 환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 환급금을 받아야할 분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은행계좌번호 등 간단한 내용을 기재하여 반신용 우편으로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자치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환급신청 전용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지방세환급금에 이자도 주나요?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신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해서 함께 드립니다. 2014년 3월 14일부터 연 1천분의 29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환급금은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환급금이 발생되면 각 구청에서는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보내 환급금 사실을 통지하고 납세자는 첨부된 지급명령서를 지참하여 우리은행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고 직접 환급금을 환급 받거나, 구청에 전화로 계좌번호(납세자 본인명의 계좌이어야함)를 알려주어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환급금 여부를 확인 한 후 바로 지급신청을 하여 계좌입금 받을 수도 있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환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지방세환급금을 대신 받을 수 는 없나요?
    • 현금수령 시는 환급금 환급통지서, 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의 위임장,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수인(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원래 환급권리자의 계좌로 대리인이 이체신청하실 경우는 환급금 환급통지서, 환급권리자의 계좌번호, 오시는 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지방세환급금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본인이 직접 받으실 때는 환급금지급통지서와 주민등록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환급금 신청 및 수령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치구청 세무과 업무)
    • 지방세환급금 신청 또는 수령 방법 - 인터넷신청 (http://etax.seoul.go.kr) - 해당 구 홈페이지 신청 - 전화 또는 팩스 - 직접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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