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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주민세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2133-3403
수정일
2022.10.18
주민세

 

  •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서울시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입니다. 
  • 집에서 주민세를 내는데, 사업장으로 주민세가 왜 또 나오나요?
    •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에게 세대개념으로 과세하는 일종의 회비성격의 주민세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주민세이므로,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이면 각각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

 

  •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방법과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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