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명의일 경우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는 어디로 되나요?
- 공동명의 대표자로 고지가 됩니다.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대표자 사망 시 : 대표자 명의 변경을 안하실 경우 자동적으로 사망자 가족 상속지분이 많은 사람으로 변경됩니다.
(법정상속비율의 경우 배우자 지분이 가장 많습니다.)
- 공동명의 대표자로 고지가 됩니다.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명의이전 하지 않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는?
-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가 양도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여부는?
⇒ 비록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있으므로 양도인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가 양도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여부는?
- 명의이전(양도)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급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자동차세는 후불식으로 과세되므로 명의 이전(양도)하기 전날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사후에 과세됨.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는 구청마다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구청으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 오래된 중고 차량은 새차에 비해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2년까지는 자동차세가 줄어들지 않으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 자동차를 구입해서 1년치 자동차세를 냈는데 2개월 사용하다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개월분을 돌려 받을 수 방법은 없나요? (자치구 세무과)
-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환부받을 수 있습니다. 환부까지는 양도후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빨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지 구청에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조기 환급됩니다.
- 자동차세 고지서는 언제 나오나요?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 자동차세 고지서는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송달)됩니다.
- 자동차세 고지서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인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울시 소재 모든 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물건소재지)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 요청하여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인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울시 소재 모든 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 자동차세 납기기간이 지났는데, 은행에서 납부가능한가요? (자치구 업무)
- 체납된 고지서 본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는 날짜와 무관하게 은행수납이 가능하며, 45만원 이상인 경우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서울시내 구청, 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원하는 주소로 우송해 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민원인께서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1. 1.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
- 자동차세 선납(연납)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치구 업무)
-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다면 그 선납하는 부분에 대해 5% 경감되며, 1월, 3월, 6월, 9월 중에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세 선납(연납)은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전년도 연납 납부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1월 선납분에 대해서 납부서를납부자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3월·6월·9월 선납에 대해서는 관할구청 세무부서에 별도 신청하거나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선납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는 해당납부기일 영업일까지 생성된 계좌이므로 그 이후 납부 불가합니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도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 연납 공제액
-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액 계산식에 따른 공제액'을 연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 납부
- ※ 연납공제액 계산식(2021.1.1.시행) : 연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6 X 공제율(5%)
- ※ 2020.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제6항 신설에 따라 '22년 까지는 10%, '23년은 7%, '24년은 5%, '25년 이후는 3% 적용됨
- - 1월 연납 : 2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 할인(연간 4.57%) → 고지서 상 1월의 할인 미적용 세액과 2월~12월 기간에 대한 연납 할인 적용 세액이 함께 기재됩니다.
- - 3월 연납 : 4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 할인(연간 3.75%) → 고지서 상 1~3월의 할인 미적용 세액과 4월~12월 기간에 대한 연납 할인 적용 세액이 함께 기재됩니다.
- 6월 납부 :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 할인(연간 2.51%)
- 9월 납부 : 10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 할인(연간 1.25%) → 고지서 상 7월~9월 기간에 대한 할인 미적용 세액과 10월~12월 기간에 대한 연납 할인 적용 세액이 함께 기재됩니다.
※ 차량번호 입력후 검색하여 대리인이 신고 납부하여도 가능합니다.
※ 선납후 폐차, 명의 이전(매매)할 경우는 그 시점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고, 신차의 경우는 1월, 3월, 6월,9월 중에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시 납부번호(납세번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접속 → 상단에 [신고납부] → 왼편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 차량 소유자의 주민번호, 차량번호 입력하면 확인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연납으로 인한 할인된 금액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지서상에 당초 발급급액과 연납할인후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다면 그 선납하는 부분에 대해 5% 경감되며, 1월, 3월, 6월, 9월 중에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세 선납할인 신청
-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구청 세무부서로 신청을 했지만 2009년부터 체납이 없는 경우 자택에 자동차세 선납할인 고지서 보내드리고 있음. 1월 15일~16일경 할인고지서 발송주기/도착하지 않을 경우 관할구청 세무부서 자동차세팀으로 신청하시면 재발송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를 연납한(미리낸) 이후 타도로 이사를 갈 경우 별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우리시에서 연납하신 경우는 타도로 이전을 하셔도 연납으로 조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별도로 조치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구청 -> 이전 관청으로 연납 자료를 자동으로 통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혹여 이사한 관청에서 자동차세 고지( 확인 후 고지해지 가능)가 될 수 있기에 미리 처음 자치구청에 이사 여부를 통보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은 어떤기준인가요?
- 장애인(1급~3급,시각장애는 4급까지), 국가유공자(1급~7급),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1급~14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도,중도,경도)는 먼저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세가 됩니다.
- 폐차말소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급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자동차세는 후불식으로 과세되므로 폐차말소한 날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사후에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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